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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기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예외, 접수시기, 절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1.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2.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건축물 예외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과 동일한 내용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함 * 안전영향평가가 면제되는것은 아님 작성 대상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검토항목1. 적용 설계 기준, 하중2. 하중저항시스템 해석, 설계3. 지반조사 방법,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지반 안전성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접수시기건축허가 신청전 비용의뢰자 부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과정허가권자에 접수 →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 → 안전영향평.. 2025. 2. 18.
교통영향평가 제출시기 및 절차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적용 대상과 그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이를 통해 대규모 건축물 설계 및 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제출 시기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및 세부규정건축물 설계 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개발사업이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절한 교통borani.tistory.com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할 경우 - 준공 후 변경.. 2025. 1. 20.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제출시기 예외 대상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2.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  굴착깊이?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기초의 최하단 깊이까지)를 말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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