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간층2 지역별 다락 설치기준 - 중간층 설치 불가 규제 지역 다락은 중간층에 설치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다. ▽ 이전 포스팅 참조 [국토부 질의회신]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 가능한지?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안건번호 법제처-17-0184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borani.tistory.com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지역으로는 서울시 일부 구, 제주시, 충남 홍성군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서비스 복층 구조가 있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중간층 다락이 허용.. 2025. 1. 23. [국토부 질의회신]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 가능한지? 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안건번호 법제처-17-0184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2025.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