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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사업구간이 임야인 대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산지를 포함한 대지의 경우 사업구간이 임야인 대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1AA-2103-0283856     |     2021-03-12 질의지목이 임야인 첨부파일 해당 필지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를 보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필지 주위로는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야 및 과수원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회신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1] 비고 제2호 다목에서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위치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2025. 2. 13.
교통영향평가 제출시기 및 절차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적용 대상과 그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이를 통해 대규모 건축물 설계 및 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제출 시기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및 세부규정건축물 설계 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개발사업이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절한 교통borani.tistory.com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할 경우 - 준공 후 변경.. 2025. 1. 20.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및 세부규정 건축물 설계 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개발사업이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절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기준과 세부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및 세부규정건축물 설계 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개발사업이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절한 교통borani.tistory.com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할 경우 - 준공 후 변경신고교통영향평.. 2025. 1. 16.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제출시기 예외 대상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2.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  굴착깊이?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기초의 최하단 깊이까지)를 말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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