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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인허가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및 세부규정

by 고사리 노트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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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 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개발사업이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절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기준과 세부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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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용도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 : 연면적 6만 이상
  • 1종근생 : 연면적 1만2천 이상
  • 2종근생 : 연면적 1만5천 이상
  • 판매 : 연면적1만1천 이상
  • 일반업무시설 : 연면적 2만5천이상
  • 공장 : 연면적7만5천이상
  • 창고 : 연면적 5만5천 이상
  • 복합용도의 건축물 : 연면적 1만이상(계산식 대입 필요)

 

 

규모검토시 해당 면적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지자체 조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별표1]

용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및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그 밖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피소 및 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에 따른 집회장 중 예식장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에 따른 동·식물원 부지면적
20,000㎡ 이상
부지면적
30,000㎡ 이상
5)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6)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7)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8)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에 따른 병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에 따른 학교 중
대학 및 대학교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교육연구시설(같은 호 라목에 따른 시설 중 교습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10)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에 따른 운동시설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 이상
11)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12)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13)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락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위락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14)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에 따른 공장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15)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창고시설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나목에 따른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이상
부지면적
82,50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가목,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마목에 따른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부지면적
12,000㎡ 이상
부지면적
18,000㎡ 이상
19)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에 따른 장례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표를 보시면 용도별로 기준이 되는 연면적은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 두 분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은 어떻게 구분할수 있을까요?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고시



법제처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고시를 확인합니다.

종종 내용이 개정되므로 필요할때 마다 최신 고시를 찾아보는것이 좋습니다.

 

 

 

행정규칙 (고시) 검색 !

 

 

 

 

 

고시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은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가져옴)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모두 도시교통정비지역입니다. 

여기서 세부 지역별로 교통권역이 지정됩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후 교통권역 소속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교통정비지역이지만,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있으니 확인하실때 유의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시행 2022.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6호, 2022. 2.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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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2022-96,20220221)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www.law.go.kr

 

 

 


 

 

세부규정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증축, 토지 확장, 인허가 접수 후 기준 법이 변경되는 경우나 설계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과 예외 규정은 아래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특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준공 사업

  • 기존면적의 30% 초과하여 확장 한 경우 : 준공면적+확장부분 합산하여 대상규모 산정
  • 기존면적or부지면적 30%초과하여 증축한 경우 : 준공면적+증축부분 합산하여 대상규모 산정
  •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 변경 후 용도별 연면적에 따라 산정

2. 생략

  •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or 읍·면지역
  • 교평 실시한 개발사업지에 요구사항 변경없이 개발사업 진행시 
  • 개발사업 중 교평을 실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건축하는 창고시설

3. 교평 비대상 사업의 인허가 후 설계변경 또는 신규허가 (준공사업X) 

  • 인허가 당시 대상사업에는 해당, 대상면적에 해당하지않아 생략한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 설변 또는 신규허가시 규모 30%이상 증가하여 대상규모 도달시 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
설변 또는 신규허가시 규모 30%이상 증가하여 대상규모 도달시 실시
설변 또는 신규허가시 규모 30%이상 증가시,
30%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평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실시

 

  • 인허가 당시 대상사업에 해당하지않아 생략한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 설변 또는 신규허가시 규모 30%이상 증가하여 대상규모 도달시 실시
설변 또는 신규허가시 규모 30%이상 증가시,
30%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평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실시

 

 

4. 기타

  • 학생기숙사 면적은 대학, 대학교의 교평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별표1]
비고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또는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기존면적의 30% 초과하여 확장 : 준공면적+확장부분 합산하여 대상규모 산정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기존면적or부지면적 30%초과하여 증축 : 준공면적+증축부분 합산하여 대상규모 산정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건물 용도변경 : 변경 후 용도별 연면적에 따라 산정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or 읍 ·면지역 : 교평 X


 라. 삭제 <2020. 9. 8.>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교평 실시한 개발사업지에 요구사항 변경없이 개발사업 진행시 : 교평 X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기허가시 면적 미만으로 교평X - 대상 : 설변 또는 신규허가시 교평 대상규모 도달시 실시 (미개정시)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대상 : 설변 또는 신규허가시 규모 30%이상 증가하여 대상규모 도달시 실시 (개정후 기준면적 적용)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대상 : 설변 또는 신규허가시 규모 30%이상 증가시, 30%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평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개정후 기준면적 적용)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기허가시 대상 해당없음 교평X - 대상 : 설변 또는 신규허가시 규모 30%이상 증가하여 대상규모 도달시 실시 (개정후 대상, 기준면적 적용)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대상 : 설변 또는 신규허가시 규모 30%이상 증가시, 30%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평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개정후 대상, 기준면적 적용)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위 표 제2호가목15)에 따른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개발사업 중 교평을 실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건축하는 창고시설 : 교평X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생기숙사 면적은 대학, 대학교의 교평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교통영향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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