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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인허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할 경우 - 준공 후 변경신고

by 고사리 노트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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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이 기존 평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준공 전과 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준공 전에는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준공 후에는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공 후 교통영향평가 조건이 변경될 경우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관련 이전 포스팅 참조

 

▽ 교통영향평가 제출시기, 절차

 

 

교통영향평가 제출시기 및 절차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적용 대상과 그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이를 통해 대규모 건축물 설계 및 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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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세부규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및 세부규정

건축물 설계 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개발사업이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절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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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변경 - 준공 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할 경우 - 준공 전 변경심의 / 변경신고

▽ 관련 포스팅 : 준공 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할 경우 - 준공 후 변경신고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이 기존 평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준공 전과 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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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사후변경 :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 변경신고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물(령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그 유지ㆍ관리ㆍ운영방법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사후변경(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 인정기준

  1. 기존 교통시설의 노후 등으로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존 교통시설의 설계불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3. 당초 계획된 주차시설의 규모가 실제 운영결과 과다하여 축소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교통시설을 새로운 용도시설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차장 이동 동선이 불량하여 일부 주차면적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6.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9. 보행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크지 않을 것
  10.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로서 변경 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1.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동주택 등 당해 시설물의 입주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준공 후 사후변경 - 관련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승인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
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4조(사후변경 수리 기준) 
①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물(령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그 유지ㆍ관리ㆍ운영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1. 기존 교통시설의 노후 등으로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존 교통시설의 설계불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3. 당초 계획된 주차시설의 규모가 실제 운영결과 과다하여 축소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교통시설을 새로운 용도시설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차장 이동 동선이 불량하여 일부 주차면적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6.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9. 보행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크지 않을 것 
10.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로서 변경 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1.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주택 등 당해 시설물의 입주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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