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안평3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난 포스팅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 제출 시기, 그리고 굴착 깊이 예외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제출시기 관련 포스팅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제출시기 예외대상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2.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borani.tistory.com  ▽ 산지(임야)에 전, 답 등이 섞인 대지에서 굴착할 경우 지안평 제외 대상인지?  [국토부 질의회신] 사업구간이 임야인 대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산지를 포함한 대사업구간이 임야인 대지의 지하안전영향평.. 2025. 2. 13.
[국토부 질의회신] 사업구간이 임야인 대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산지를 포함한 대지의 경우 사업구간이 임야인 대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1AA-2103-0283856     |     2021-03-12 질의지목이 임야인 첨부파일 해당 필지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를 보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필지 주위로는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야 및 과수원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회신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1] 비고 제2호 다목에서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위치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2025. 2. 1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제출시기 예외 대상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2.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  굴착깊이?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기초의 최하단 깊이까지)를 말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2025. 1.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