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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인허가

토양환경평가 : 토양오염 발견 / 신고 / 정화명령

by 고사리 노트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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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 : 토양오염조사 과정 / 검증 / 오염토 정화 / 반출대상

이전 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을때 부터 정화명령까지 관련법규와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화조치 명령이 떨어진 후 부터 정화과정,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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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시, 부지의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 정밀조사와 정화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토양환경평가 절차를 고려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오염토 발견시

 

토양오염의 정화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① 정화책임자
  1.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원인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운영자
  3. 토지를 소유하고있었거나 소유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④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양오염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① 신고대상 :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유출한 경우,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평가 과정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2]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정밀조사명령 대상 및 이행기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 제9조]

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조사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11),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1.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함
  2.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있다. (6+6개월)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정화조치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의2]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1. 2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함
  2.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있다. (2+4)

 

 

 

 

사업이 표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화일정을 최대한 미루기도 합니다.

· 개황조사 신고 후 정밀조사 1 년 내 실시 (최초 6 개월, 연장 6 개월)

· 정밀조사 완료 → (14 일 이내)정밀조사보고 → 정화계획서 제출 → 정화명령

    ▷ 정밀조사 후 조사기간과의 계약기간을 미뤄서 신고일을 늦추는 사례도 있다.

· 정화 시 최초 2 년, 추가 1 년씩 2 회 총 4 년 연기 가능

 

 

 

 


 

 

다음 글에서는 정화단계 세부법령과 토양오염 관련한 전 과정을 요약하여 다뤄보겠습니다.

 

 

 

토양환경평가 : 토양오염조사 과정 / 검증 / 오염토 정화 / 반출대상

이전 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을때 부터 정화명령까지 관련법규와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화조치 명령이 떨어진 후 부터 정화과정,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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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토양환경평가지침 (보고서 항목, 조사단계 및 방식)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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