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 : 토양오염조사 과정 / 검증 / 오염토 정화 / 반출대상
이전 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을때 부터 정화명령까지 관련법규와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화조치 명령이 떨어진 후 부터 정화과정,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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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시, 부지의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 정밀조사와 정화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토양환경평가 절차를 고려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오염토 발견시
토양오염의 정화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① 정화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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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① 신고대상 :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유출한 경우,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평가 과정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2]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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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조사명령 대상 및 이행기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 제9조]
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조사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법11조),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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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정화조치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의2]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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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표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화일정을 최대한 미루기도 합니다.
· 개황조사 신고 후 정밀조사 1 년 내 실시 (최초 6 개월, 연장 6 개월)
· 정밀조사 완료 → (14 일 이내)정밀조사보고 → 정화계획서 제출 → 정화명령
▷ 정밀조사 후 조사기간과의 계약기간을 미뤄서 신고일을 늦추는 사례도 있다.
· 정화 시 최초 2 년, 추가 1 년씩 2 회 총 4 년 연기 가능
다음 글에서는 정화단계 세부법령과 토양오염 관련한 전 과정을 요약하여 다뤄보겠습니다.
토양환경평가 : 토양오염조사 과정 / 검증 / 오염토 정화 / 반출대상
이전 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을때 부터 정화명령까지 관련법규와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화조치 명령이 떨어진 후 부터 정화과정,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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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토양환경평가지침 (보고서 항목, 조사단계 및 방식)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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