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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대한건축사협회 공문 : 건축 관계법령 일부 개정 공포·시행 알림
2024년 12월~2025년 01월 공포 및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공유합니다.
내용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
종전 | 현행(개정) |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 ‵25.01.14. | ‵25.01.14. | • 종교시설과 노유자지설 간 복수 용도 허용 시 심의 생략 | |
- | -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老幼者 施設)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
「오피스텔 건축기준」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1066호) | ‵24.12.30. | ‵24.12.30. | •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규제 완화 | |
- 생활숙박시 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및 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을 적용 | - 생활숙박시 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및 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을 적용 제외 | |||
-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주거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바닥난방의 면적 제한(120제곱미터 이하) | - 면적 제한 삭제 |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 ‵24.12.31. | ‵24.12.31. | •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 |
- | -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 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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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4-893) | ‵24.12.30. | ‵25.01.01.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용어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제12조) | |
- |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서 규정함 - 통합된 제도 운영기준 및 서식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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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콘크리트 공사표준 시방서」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879호) |
‵24.12.30. | ‵24.12.30. | •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품질 확보를 위해 개정함 | |
- | -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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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099호) | ‵24.12.24. | ‵24.12.24. (부칙 확인 필요) |
•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범위 확대 | |
- 연면적5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 | - 지역아동센터 전체로 확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8호) | ‵24.12.24. | ‵24.12.24.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 사유 추가 | |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음 | -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 |||
「건축 구조기준」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46호) | ‵24.12.24. | ‵24.12.24. | •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설계기준을 보완 | |
- | - 이방향 슬래브 설계기준 내에 ‘무량판 구조 설계 특별 고려사항’ 항목을 신설 | |||
•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 | ||||
-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통 설계기준 (KDS 14 20 00)에 근거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설계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 - 각 부재별 ‘제작-조립-완공’단계별 설계 방법을 규정 |
▽ 개정문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다운로드
(붙임2) 개정문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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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및붙임)건축 관계법령 일부 개정 공포·시행 알림.zip[40816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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