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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34

[국토부 질의회신] 사업구간이 임야인 대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산지를 포함한 대지의 경우 사업구간이 임야인 대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1AA-2103-0283856     |     2021-03-12 질의지목이 임야인 첨부파일 해당 필지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를 보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필지 주위로는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야 및 과수원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회신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1] 비고 제2호 다목에서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위치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2025. 2. 13.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할 경우 - 준공 전 변경심의 / 변경신고 ▽ 관련 포스팅 : 준공 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할 경우 - 준공 후 변경신고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이 기존 평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준공 전과 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준공 전에는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준공 후에는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borani.tistory.com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이 기존 평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준공 전과 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준공 전에는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준공 후에는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공 전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변경할 경우 변경심의 대상과 변경신고로 갈음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관련 이전 포스팅 참조 ▽ 교통영향평가 제출시기.. 2025. 2. 4.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할 경우 - 준공 후 변경신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이 기존 평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준공 전과 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준공 전에는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준공 후에는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공 후 교통영향평가 조건이 변경될 경우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관련 이전 포스팅 참조 ▽ 교통영향평가 제출시기, 절차  교통영향평가 제출시기 및 절차이전 포스팅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적용 대상과 그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이를 통해 대규모 건축물 설계 및 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borani.tistory.com  ▽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세부규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및 세부규정건축물 설계 시 연면적이 일정 규모.. 2025. 2. 3.
건축 허용오차 기준과 계산법, 오차발생시 해결방법 건축 허용오차는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오차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용오차의 범위와 계산방법, 허용오차 이상의 시공오차 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허용오차의 범위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항목적용되는 오차의 범위건축선의 후퇴거리3% 이내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3% 이내인접건축물과의 거리3% 이내건폐율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용적률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 1992.06.01. 해당 기준 도입당시 대지안의 통로/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허.. 2025. 2. 3.
2025.01_건축 관계법령 일부 개정 공포·시행 알림 25년 1월 대한건축사협회 공문 : 건축 관계법령 일부 개정 공포·시행 알림2024년 12월~2025년 01월 공포 및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공유합니다.    내용법령명공포일자시행일자주요내용종전현행(개정)「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25.01.14.‵25.01.14.• 종교시설과 노유자지설 간 복수 용도 허용 시 심의 생략--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老幼者 施設)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오피스텔 건축기준」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1066호)‵24.12.30.‵24.12.30.•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2025. 2. 3.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종류 적정성검토 관련법 작성 대상공사금액이 50억(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시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함께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대장 종류종류작성시기작성주체발주자의 역할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설계자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시공자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5. 1. 24.
건설사 도급순위 확인하는 법 (2024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첨부) 건설사 도급순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건설시공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년도별 도급순위는매년 7월 말 공시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결과'를 찾아보겠습니다.  *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결과 엑셀 파일은 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s://www.cak.or.kr/ 대한건설협회동국씨엠 ‘아주스틸 인수’ 마무리… 방화문協, 권고사항 위반여부 검토 요청 [대한경제=서용원 기자]동국씨엠이 컬러강판 사업 강화를 위해 아주스틸의 인수합병을 최근 마무리한 가운데 불www.cak.or.kr  2. 홈페이지 상단의 상단 공지·뉴스 탭을 클릭합니다.3. 협회공시 항목에서 공시자료를 클릭합니다.  4. '2024년도 종합.. 2025. 1. 24.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제출처 제출시기 검토의뢰 안전관리계획서는 산업 현장, 건설 공사, 또는 위험 작업 환경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치를 포함하며, 작업자와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검토 의뢰 제출처, 검토 의뢰 시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출처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2025. 1. 24.
[법령해석] 오피스텔은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분야 법령해석 결과 보도자료 등록일 2016-07-05 오피스텔 거실을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했다면,배연창(排煙窓)도 거실마다 설치해야• A는 오피스텔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거실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A는 거실별로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면서, 배연창**만 복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했다.* 갑종 방화문: 열기는 30분 이상, 화염 등 열기가 아닌 화재 위험은 1시간 이상 각각 차단할 수 있는 문** 배연창: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사용하고, 화재발생 시에는 연기를 감지한 뒤 창문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어서 연기와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창• 이후, A는 위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B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B시는 오피스텔의 ..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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