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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용오차는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오차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용오차의 범위와 계산방법, 허용오차 이상의 시공오차 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허용오차의 범위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적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 이내 |
건폐율 | 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적률 | 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1992.06.01. 해당 기준 도입당시 대지안의 통로/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허용오차가 존재했으나, 현재 해당 규정은 없다.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적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 2% 이내 (1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평면길이 | 2% 이내 (전체 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각실은 10cm를 초과할 수 없음) |
출구너비 | 2% 이내 |
반자높이 | 2% 이내 |
벽체두께 | 3% 이내 |
바닥판두께 | 3% 이내 |
2. 허용오차 계산 방법
- 기준값 확인: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기준값을 확인합니다.
- 허용오차 계산: 기준값에 대해 허용되는 비율을 곱하여 오차 범위를 계산합니다.
- 예) 기준 높이가 10m인 경우, 허용오차는 10m×0.02=0.2m 입니다.
- 실제 측정값 비교: 실제 측정된 값이 기준값 ±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시공오차 발생시 해결방안
1) 원상복구
- 허용오차를 초과한 경우 건축법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생했음을 의미 합니다. 해당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며,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2) 변경 절차 이행
- 사용 승인 전: 건축허가나 신고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설계도서에 대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사용 승인 후: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용오차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검토 및 대응
-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해당 기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자의 기술적 능력이나 관리 소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건축법 제26조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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