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오피스텔은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분야 법령해석 결과 보도자료 등록일 2016-07-05 오피스텔 거실을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했다면,배연창(排煙窓)도 거실마다 설치해야• A는 오피스텔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거실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A는 거실별로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면서, 배연창**만 복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했다.* 갑종 방화문: 열기는 30분 이상, 화염 등 열기가 아닌 화재 위험은 1시간 이상 각각 차단할 수 있는 문** 배연창: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사용하고, 화재발생 시에는 연기를 감지한 뒤 창문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어서 연기와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창• 이후, A는 위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B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B시는 오피스텔의 ..
202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