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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법

맹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 건축 허가 가능한 부지 조건 알아보기

by 고사리 노트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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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폭을 가진 길로 정의하며, 대지는 반드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지라면 건축은 불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를 맹지로 간주하고 건축 가능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다양한 예외 규정을 통해 도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체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법을 바탕으로,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라도 건축이 허가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법적 해석을 통해 자신의 부지가 건축 가능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비도시지역의 면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의 경우 **도로 접도 의무(2m)**와 도로 폭 요건(4m 이상)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면지역의 특징: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으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해당
  • 허가 가능 요건: 통행이 가능한 폭 2~2.2m 이상의 현황도로, 지적상 도로 또는 구거부지 등이 있는 경우 건축 가능
    • ※ 이 요건은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3조제2항


2. 비도시지역의 동·읍 지역

비도시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도로 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완화 대상: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예: 농업용 축사, 작물재배사 등)
  • 완화 예시
    • 가평군의 경우 대지가 2m 이상 접한 3m 이상의 도로면 허가 가능(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한정)

→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1항제7의2호


3.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 기준
    • 현황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
    • 광장, 공원,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를 통해 출입 가능한 경우

→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4.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설치할 경우,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작은 규모의 농업용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건축법 제44조제1항제3호


5. 지형적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경우

지형적으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한 경우, 도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 완화 대상
    • 너비 3m 이상인 도로
    • 길이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 너비 2m 이상인 도로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


6.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필요한 도로 폭이 달라집니다.

  • 10m 미만: 너비 2m 이상
  • 10m 이상 ~ 35m 미만: 너비 3m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7. 건축 후퇴선 적용

도로 폭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건축선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필요한 너비의 절반만큼 후퇴한 선으로 설정됩니다.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적용합니다.

 

→  건축법 제46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8. 기존 마을 안길, 농로 접속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일부 조건에서 도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조건 : 차량 통행이 가능한 농로 또는 마을 안길에 접한 경우
    •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 1,000㎡ 미만 부지의 1종근생 및 단독주택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 


건축법은 위와 같은 다양한 예외 규정을 통해 지역적·환경적 제약이 있는 곳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허가 요건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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