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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법

주차장법 경사도 너비 높이 회전반경 완화구간 등

by 고사리 노트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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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서 용어의 정의 

건축물을 설치할때 주차장 관련 규정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 구조,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이때, 부설주차장임에도 노외주차장법을 따르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 공통

 

차로의 너비(직각주차 기준)

- 출입구가 2개인 경우 : 6.0m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6.0m

 

출입구 및 출구 너비

- 주차대수 50대 미만 : 3.5m이상

- 주차대수 50대 이상 :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이상  

 

높이기준

- 진입부 및 통로 : 2.7미터 이상

- 차로 : 2.3미터 이상

 


경사로

기울기

- 직선구간 : 17% 이하 (1:6)

- 곡선구간 : 14% 이하 (1:7)

 

차로 너비

- 직선구간 : 3.3m 이상 (2차로 : 6m 이상)

- 곡선구간 : 3.6m 이상 (2차로 : 6.5m 이상)

- 경사로 양쪽 벽면에서 30cm 연석 설치 - 연석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

 

회전반경

- 주차대수 50대 이하 : 내변반경 5m이상

- 주차대수 50대 초과 : 내변반경 6m이상

 

경사로 진출입 차로

주차대수 50대 이상 : 너비 6m이상인 2차로 확보 or 진입, 진출 차로 분리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기준 (2024.12 시행)

완화구간 기울기

- 직선구간 : 8.5%이하

- 곡선구간 : 7%이하

 

완화구간 길이

- 주차대수 50대 이상 100대 미만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m

- 주차대수 100대 이상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m, 오목형 부분 2m

→ 최대 종단경사도의 1/2이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별표 1]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대상 주차장 완화구간의 위치 완화구간의 길이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주차장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미터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미터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 2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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