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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법

주차장법 주차구획 크기와 주차대수

by 고사리 노트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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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사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의 규모와 설계는 건축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구획의 종류와 주차대수, 관련 법적 근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차구획 종류별 주차대수

주차구획은 일반, 확장형 주차, 경차,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구분됩니다. 각 구획의 크기와 대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일반

  • 표준 크기: 2.5m × 5.0m

 

확장형 주차

  • 표준 크기: 2.6m × 5.2m 이상
  • 주차대수 (50대이상 부설주차장 기준): 평행주차를 제외한 총 주차대수의 30% 이상 

 

경차

  • 표준 크기: 2.0m × 3.6m
  • 주차대수: 총 주차대수의 10% 이하

 

장애인 전용

  • 표준 크기: 3.3m × 5.0m
  • 주차대수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2~4%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전기차 충전 전용

  • 표준 크기: 일반 구획과 동일
  • 주차대수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주차구획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x 길이 (m)
경형 1.7 x 4.5
일반형 2.0 x 6.0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 x 5.0
이륜자동차전용 1.0 x 2.3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x 길이 (m)
경형 2.0 x 3.6
일반형 2.5 x 5.0
확장형 2.6 x 5.2
장애인전용 3.3 x 5.0
이륜자동차전용 1.0 x 2.3

확장형 주차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장애인 전용 / 경차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1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전기차 충전 전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관련법규]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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