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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건축노트/법] -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과 내벽 기준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과 내벽 기준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내벽 기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외관과 내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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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단위 3단 비교
건축물의 마감재료 외부와 내부 내화기준
건축법 | 건축법시행령 제61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① 영 61조 1항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등 내부의 마감재료[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한다. ② 영 61조 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1~7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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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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