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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법

법령 3단비교 -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과 내벽 기준

by 고사리 노트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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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건축노트/법] -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과 내벽 기준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과 내벽 기준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내벽 기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외관과 내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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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단위 3단 비교 

건축물의 마감재료 외부와 내부 내화기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영 61조 1항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등 내부의 마감재료[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한다.


② 영 61조 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1~7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1. 다중주택, 다가구,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4. 공장, 창고, 위험물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 : 근생, 문화및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용도 2000제곱미터이상 / 공장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
  2.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한 주차장
공장, 창고, 위험물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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