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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3.5 지표면
3.5.1.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3.5.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
문서번호: 건교부 건축58550-977 |
1.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서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의 적용시 동조제2항에서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과 관련하여 잦은 문의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특히,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저차 3미터이내마다 구획된 부분의 실제 지표면 고저차가 없이 평탄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지표면이 아닌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높이를 산정하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여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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